정책홍보<장애인 치과 >

장애인 치과 주치의 제도

장애인 치과 주치의 제도란?

장애인이 치과의사 1인을 선택하여 주기적인 구강관리를 통해 구강건강상태를 지속적, 포괄적으로 관리받는 제도

  • 1대상자:모든 장애유형별 중증 장애인/뇌병변,정신 경증 장애인
  • 2치료범위:구강건강관리,불소도포,구강보건교육,치석제거
  • 3주치의:치과의사
  • 4대상기관:치과의원,병원급 의료기관(단, 요양병원, 한방병원, 상급종합병원, 상급종합병원에 설치된 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 제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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